시교육청 재감사, 허위 진술 강요 드러나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한 사실 등으로 경징계를 받을 뻔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재감사에서 중징계 의결 처분을 받았다.
이 교장은 지난 인천시교육청 감사 당시 교사들에게 ‘카드깡’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2주간 인천 A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실은 ‘성실의무위반’, ‘회계 질서 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B씨를 중징계 의결키로 했다.
감사 결과 B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69만5천98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카드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시 서류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근무 시간 남자 교사 2명에게 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게 하는 등 ‘부당지시’도 3건 적발됐다.
특히 B씨는 지난 첫 번째 감사에서 교사들에게 회식비 ‘카드깡’과 관련해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회식에 참여했다고 진술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B씨는 교직원 연수 중 음식점 사장에게 “교사들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며느리감으로 골라라”고 하거나, 교사에게 “자녀를 둔 여교사들은 어린이집이 없어져야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는 등 두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교장이 회식비를 카드깡 한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제를 해 놓고 나중에 교직원과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회계처리 위반”이라며 “재감사에서 상당수의 교사가 부당한 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징계 의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징계 양형 기준에 따라 중징계 의결되면 부교육감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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