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헛구호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땐 형사고발 제외 단서조항 달아
이청연 교육감 ‘공직자 부패행위 무관용’ 공약 결국 ‘空約’

인천시교육청이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도 불린 이 지침은 이듬해 9월 고발기준이 금품 및 향응으로 강화됐다.

 

개정 당시 시교육청은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돼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도록 했다”며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을 확인한 결과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의 경우 실효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고발 지침에 따르면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고발의 실효성을 고려해 감사처분심의회의 결정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처분심의회는 감사관실이 내부적으로 감사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외부에 큰소리를 쳤지만, 안에서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어도 금액이 적으면 형사고발하지 않도록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례로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69만원여원)’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의결된 한 초등학교 교장(본보 5월15일 7면 보도)도 단서조항에 따라 열린 감사처분심의회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특히 감사관실은 그동안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이 없어서 부패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 내기 어렵다며 감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직접 형사고발 해야 한다는 지적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부패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시교육청은 각종 핑계를 대며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온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줄 알고 있었다”며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금액을 불문하고 무조건 형사고발한다는 내용과 충돌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감사관실 관계자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은 실효성을 따져 고발할지를 결정한다”며 “해당 교장 건은 형사고발을 하면 수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 고발조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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