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감사 부실… 2차 감사 중징계 의결 인사위 회부… 결과 발표 않고 ‘쉬쉬’
학부모들 ‘제식구 감싸기’ 재현 우려 시교육청 “중징계 맞다… 공개 위법”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한 사실 등으로 경징계를 받을 뻔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재감사에서 중징계 의결 처분(본보 5월 16일 7면)을 받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해임·파면 등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장은 지난 인천시교육청 감사 당시 교사들에게 ‘카드깡’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개인정보를 빌미로 징계결과를 밝히지 않는 것은 1차 허술한 감사에 이어 재감사 후에도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카드깡하는 등 교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A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처분했다.
앞서 지난 3월 27일부터 2주간 교장 B씨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실은 ‘성실의무위반’, ‘회계 질서 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B씨를 중징계 의결한 바 있다.
감사 결과 B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69만5천98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카드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시 서류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근무 시간 남자 교사 2명에게 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게 하는 등 ‘부당지시’도 3건 적발됐다.
특히 B씨는 지난 첫 번째 감사에서 교사들에게 회식비 ‘카드깡’과 관련해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회식에 참여했다고 진술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각종 비위를 저지른 교장에 대한 첫 감사에서 감사관실은 감사의 한계를 운운하며 경징계 처분하려 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려 했다는 점이다. 다행이 해당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에 따른 민원으로 재감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중징계 의결을 하고도 해당 교장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 등 각종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민종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 장학사는 “해당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맞다”면서도 “회의 내용도 비공개로 비밀누설 금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에 1항 1호에 준해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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