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실시협약 중도해지권 행사 유력
이달 중 파산신청… 늦어도 6월 마무리
市 “대체업자 선정 등 운영 다각적 검토”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중 파산 신청을 할 예정으로 파산절차가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되면 의정부시는 의정부 경전철㈜에 2천억 원 이상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고 경전철을 직접 운영하거나 대체사업자를 구해야 한다.
2일 의정부 경전철㈜(이하 SPC)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SPC에 모두 3천250억 원을 대출해준 국민은행ㆍ미래에셋ㆍ농협ㆍ동양생명ㆍ한화생명 등 5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실시협약(SPC가 의정부시와 맺은 관리운영권 등) 중도해지권 행사 여부를 오는 10일 안으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단은 지난 2014년 말 의정부시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운영 정상화를 조건으로 SPC에게 실시협약 중도해지권행사를 지난해 말까지 1년간 추가로 미뤄줬다. SPC는 대주단이 100% 중도해지권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PC가 제안한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의정부시가 거절해 운영정상화 가망이 없는데다, 개통 5년째인 지난해 하루 수요가 3만5천800명 선으로 협약수요 11만8천 명의 29% 수준으로 30%를 밑돌고 대출담보인 해지 시 지급금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주단은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에 명시된 △파산 △청산 또는 해산 결의 △도시건설 철도면허 반납과 운행중지 중 하나를 SPC에게 지시하고 SPC는 이를 따라야 한다. SPC는 파산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채무 3천250억 원 중 우선 상환해야 하는 후순위 2천70억 원 자금 확보를 마쳤다.
대주단이 파산을 지시해오면 SPC는 이달 중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안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실사를 통해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통보를 하면 된다.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파산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때부터는 의정부시가 경전철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대체 사업자를 구해야 한다.
SPC관계자는 “사업재구조화가 안되면 앞으로 5년 동안 1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파산으로 협약 해지 때는 1천700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파산을 기정사실화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파산신청 때는 회생 개시신청을 하고 파산선고 때 해지 시 지급금은 지방채 발행으로 대처하겠다. 또 운영은 대체 업자를 선정하거나 현 운영회사인 ITC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PC는 지난 2012년 7월 개통 뒤 적자로 지난 2014년 7월 자본을 완전 잠식한 데 이어 적자 누적으로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2015년 11월 기준으로 해지 시 지급금 2천500억 원의 90%를 앞으로 25년간 매년 145억 원씩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정부시에 사업 재구조화를 제안했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SPC가 제안한 사업 재구조화방안을 수용하면 투자금을 회수해가는 것이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아 운영비 50억+@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9월 이후 협상이 결렬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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