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가 파산을 선언(본보 1월3일자 25면)한 가운데,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5일 “의정부 경전철㈜가 파산하더라도 충분한 재정적 대안이 마련돼 시 재정 운용에 큰 문제는 없고 어떤 경우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주단으로부터 지난 2일 사업중도해지권행사 통보를 받은 의정부 경전철㈜ 파산 등의 상황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안 시장은 이어 “누적 손실이 2천여억 원에 이르는 사업 시행자 파산은 그동안 줄곧 예고돼왔고, 시는 2~3년 전부터 법률적, 회계적 자문을 받아가며 대비해왔다” 며 파산을 기정사실화하고 “해지 시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할 지급금 2천여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은 정부가 고시한 올 한도액 2천900억 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발행한 540억 원을 제외한 2천360억 원의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지방공사로부터 지방채발행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이미 타진했다” 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지방채는 연리 2~3% 수준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나 8년 분할 원리금상환이 예상되고 의정부시의 재정적 운영에 지장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파산신청 등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공공재인 경전철 운영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히고 “ 만약 중단 때는 법적, 행ㆍ재정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오는 11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파산신청을 하면 1~3개월 안에 파산선고가 있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해지통보 및 해지 시 지급금 청구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 시 운영은 대체사업자를 구하거나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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