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발목 잡는 ‘국내기업 세제혜택 제한’ 등 개선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재차 강조해 인천시 규제개선 요구안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잘못된 나쁜 규제와 관행이 국내 기업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인천은 중앙정부에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 ‘국내기업 세제혜택 제한’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최대 7년 동안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노동규제 완화, 외환거래 자유, 기업 종사자 정주 여건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은 외투합작법인을 제외하면 혜택은커녕 수도권 총량제 등 규제에 걸려 투자유치를 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혜택을 확대해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외국학교법인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기관을 운영 중인 외국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만 해당하고 모든 부채를 책임져야 한다.
시는 이처럼 설립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해외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국제학교 1개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과 항만 배후부지가 중복될 경우 이중규제를 받는 문제도 있다.
심충식 선광 부회장은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해 “항만 배후부지에 수출입 관련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철폐한다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인천 아암물류 2단지는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원화된 관할관청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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