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기존규제와 신설규제를 질적, 양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여기에 미등록 규제 관리 방안과 규제관련 민원 대응책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규제 억제를 위해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경제규제 20%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의 틀을 전면 개편하기로 이같이 보고했다.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이날 회의에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이 결정됐다. 우선적으로 규제 총량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경우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총량제와는 다르다. 지난 2004년 기업활동이나 창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총량제가 도입된 바 있다.
규제총량제는 규제를 한 건 신설하면 한 건을 폐지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규제건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불합리한 면이 드러났다. 작은 규제를 빼면서 덩어리가 큰 규제가 들어간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총량제는 시행 2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가 신설되고 폐지될 때 비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총량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규제비용 산출이 불가능한 규제는 등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임기 내 규제 20% 철폐
아울러 정부는 등록된 규제 총량도 꾸준히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등록된 규제는 1만5천200여개가 있다. 등록된 규제 중 경제규제 1만1천건이 대상이다. 경제부처 6천700건, 사회부처 3천600건, 질서안보부처 700건 등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활동규제를 기준으로 해서 10% 총량을 감축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남은 임기 4년 동안 적어도 20%를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내년 이후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감축해 나가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핵심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덩어리 규제를 폐지한 성과가 뚜렷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국조실 평가를 통해 연말에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는 등 규제의 틀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일몰제는 정해진 일몰 기간이 끝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등록된 규제 가운데 일몰제 적용 규제는 12%인 1천800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일몰을 적용하는 수준을 30%로 끌어올리고 박 대통령 임기 내에 50%까지 일몰을 설정할 예정이다.
등록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규제에 대한 정비도 진행된다. 정부는 특히 행정규칙속에 미등록 규제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전체 행정규칙은 1만4천여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은 891건으로 집계됐다.
또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실효화 시키고 실효화가 어려운 경우 효력상실 일몰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합리적인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부처는 3개월 내에 당해 규제 존치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규제의 타당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처에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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