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장관회의서 ‘스포트라이트’

더도 말고 경기도 처럼… ‘SOS 지원센터’ 모범사례

■ 성공사례

K시 소재 B식품은 폐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 K시는 경기도에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관련 부서와 심의위원회는 현장답사를 하지 않은채 폐천부지를 유수지로 보존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K시는 경기도 기업 SOS 지원팀에 애로를 토로했다.

이에 SOS팀은 해당 시 관계자와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 부지의 보존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심의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해 2차례나 현장을 답사했고 현장 심의위원회를 열였다. 결국 B식품은 폐천부지를 매입하는데 성공했다.

■ 실패사례

경기도 H시의 F 화학공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진입도로가 좁아 마을 입구에서 소형차량으로 물품을 옮겨싣고 있어 기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N공사가 진입도로 확장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 공무원이 ‘기업애로’ 해결사

경기도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지자체의 규제개혁 애로 실태와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공무원이 애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기도 SOS 지원센터가 주인공이었다.

강희진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날 규제개혁 애로 실태와 모범사례를 통해 “공무원은 기업 애로처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생기는 특혜시비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이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업 SOS 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현장 기동반이 찾아가면 민원 기업인은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아서 좋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중앙정부나 산하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렵고 민원인들은 외부기관에 불편사항으로 신고하면 담당부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한다”면서 “정부에서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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