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 ‘경기도 변화의 바람’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21개 추진전략·14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경기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일부 국정과제에 도 행정과 직결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원비행장 이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8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는 국방위를 통과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예기치 못하게 법사위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도 법안 처리에 찬성한 상태여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로 여겨진다.
관련 법안은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신장용 의원(수원을),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제출했다. 김진표·신장용 의원은 수원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대구 비행장, 김동철 의원은 광주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제도 개선 추진’ 내용도 포함돼 경기 북부 지역의 지형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1%에 해당하며, 경기북부지역은 전체면적의 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연천 98%, 파주 91%, 의정부시 41%, 양주 3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규제사항이어서 새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남선·별내선 속도 내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과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도 포함됐다.
특히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은 지지부진한 상태인 하남선·별내선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국가 시행 광역철도의 경우 75% 국비 부담인 반면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는 60%만 국비부담이다.
도내 광역철도중 진접선(지하철 4호선 연장)은 국가 시행으로 국비 75% 부담이지만, 광역철도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과 하남선(지하철 5호선 연장)은 지자체 시행으로 국비 60% 부담이어서, 국비 부담이 적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별내선·하남선은 현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은, 광역철도에 대해 시행주체(국가·지자체) 구분없이 국비 부담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였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가 각각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각각 1천48억원, 1천61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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