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코 베인 시민들...인천 제3연륙교 ‘요금폭탄’ 대책은? [집중취재]

국비·인천시 예산·LH 개발 이익금 등 총 사업비 7천709억원 투입 공공도로
영종·청라 주민들 분양대금으로 선납... 이제와서 통행료 부과 이중부담 지적
인천공항공사가 운영권 매입안 급부상... 국비 보전 실질적인 경감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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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 제3연륙교가 ‘요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교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권 매입’과 ‘손실보전금의 국비 보전’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제3연륙교는 국비와 인천시 예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 이익 등 총 사업비 7천709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공공 도로다. 특히 LH 분담금은 영종·청라지구 택지개발 조성원가에 포함돼 영종·청라 주민들이 분양대금으로 이미 선납한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는 현재 편도 4천원 이상의 통행료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영종·청라 주민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 방안도, 출퇴근 등 하루 수차례 다리를 이용해야하는 주민들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3연륙교 운영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맡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제안한다. 제3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국토부 산하 기관인 공항공사가 운영권을 인수할 경우 종전 민자도로의 손실보전 협약 구조도 재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공항공사는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만큼, 제3연륙교 운영 적합성과도 부합한다.

 

또 공항공사가 최근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점도 공공성 강화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23년 5천35억원, 2024년 4천882억원에 이르며, 지난 15년 간 정부에 납부한 배당금만 2조7천억원이다.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제3연륙교 운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대안은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다. 당초 손실보전금은 국토부가 과거 민자사업자와 맺은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를 지자체나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직접 도로를 매입하거나, 영종·인천대교의 이용자 비율 등을 분석해 손실분에 따른 국비 보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공항공사의 제3연륙교 운영권 매입이나 국비 보전 등 실질적인 통행료 경감책 방안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제3연륙교는 본래 국토부 산하 LH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공공사업으로 개통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 또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와서 재정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국 공항 이용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기반시설”이라며 “공공시설의 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돌리든, 손실보전을 국비로 처리하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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