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경자구역 외투기업 ‘모르쇠’… 속 타는 시흥시

수차례 사업계획이행 요청했지만, 미추진… 올해 8월 환매특약 만기
토지·건물 매각, 먹튀 논란 전망도... 기업 “2단계 착공, 공문서로 답해”
市 “기한 상실 전, 법적조치 강구”

시흥 배곧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개발(R&D)부지에 들어 선 A기업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 배곧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개발(R&D)부지에 들어 선 A기업 전경. 김형수기자

 

시흥시가 5년 전 조성 원가로 매각한 배곧경제자유구역 내 연구개발(R&D) 부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 기업이 사업계획서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조성 원가 수준으로 매각한 토지가 올해 8월 환매특약 만기가 도래하면 기업 맘대로 매매가 가능,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먹튀’ 논란까지 일 것으로 보인다.

 

시가 배곧지구 내 해당 R&D부지를 팔면서 땅값을 인근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해 헐값 매각 논란(경기일보 2023년 1월12일자 1면)에 휩싸인 바 있다.

 

20일 시와 시의회, A기업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8월 배곧동 271번지 1만1천709㎡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A기업에 117억여원(3.3㎡당 330만원대)에 매각했다.

 

A기업은 수의계약 대상(외투기업), 환매특약(5년 내 매매 불가, 건물 포함) 조건으로 조성 원가에 공급할 수 있었다. 인근 토지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면서 A기업은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흥시 배곧동 271번지 A기업 위치도. 시흥시 제공
시흥시 배곧동 271번지 A기업 위치도. 시흥시 제공

 

A기업은 2022년 말 1단계 사업으로 건축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 건물을 준공했다. 시는 건물 준공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사업계획이행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배곧 경제자유구역 내 1, 2단계 사업 미추진에 따른 이행 최고 사전 통지’를 통해 외투 촉진법 제13조의4, 토지매매계약서 제4조, 제11조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10층 건물 전체에 A기업 협력사와 조인트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1층과 7, 8 ,9층을 제외하고 6개층이 공실로 남아 있다. 이마저 해당 기업 본사 및 피트니스센터 등으로 채워졌다.

 

이뿐만 아니라 2단계 사업으로 남아 있는 토지 일부(약 5만㎡·1천500평)는 건축물 착공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올해 8월이 지나면 환매특약 기간이 끝나게 돼 남아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모든 건물과 토지에 대해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A기업 관계자는 “공실 부분은 수요가 있어 임차가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고 2단계 토지 착공에 대한 부분은 시에 공문서로 답했다”며 “자세한 답변은 추후 하겠다”고 말했다.

 

송미희 시의원은 “시의 대응책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상호 협력·제안할 부분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매매계약서상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A기업이 지속적으로 답변을 미루고 연락도 닿지 않아 기한 상실 이전에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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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301155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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