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대부도 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27일자 5면)이 제기된 가운데 시가 지역 여건에 맞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지침 내용을 보완키로 했다.
7일 시와 대부도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대부동 녹지대 내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을 1월23일 수립, 고시했다.
대부도 성장관리계획 지침은 대부도 지역의 20%인 현재 건폐율을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충족이 어려운 항목도 포함돼 있어 추가 건폐율 확보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볼멘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계획이 대부동 지역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초기 운영상 혼란이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상세히 해명하고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소통하며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면공지 확보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미래 도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필수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건폐율이 최대 30%까지 적용, 건축물이 도로변에서 이격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면공지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건폐율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은 도시계획위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당초 6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기준 또한 완화할 방침이며 대부분의 인센티브 항목은 신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적용이 가능한 권장사항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과도한 도로 폭 확보 기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준용했으며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폭 확보 기준이 대부동 교통량에 비해 적정하지 않아 성장관리계획에서는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상향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규모 개발 행위를 할 경우 도로 개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행위 면적 1천㎡ 미만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차량 진입이 가능한 마을 안길 혹은 농로 등에 접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지침이 대부동 지역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운영 초기에 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부동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점과 민원을 꾸준히 수집 및 검토해 계획 내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향후 재정비를 통해 변경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안산시 ‘대부도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계획…주민 “현실성 있게 완화를”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65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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