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건폐율 확보 어려워” 대규모 기준에 간소화 목소리 市 “예산 부족, 지역 실정 맞춰”
안산시가 대부도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유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부도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했으나 의무사항 가운데 일부는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안산시와 대부도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3일 ‘안산시(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대부도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따라 대부도 지역 가운데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곳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관리계획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남·북동과 선감동 등 23개 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면적은 해양경관형 22개소 9.38㎦ 및 성장관리형 1개소 0.33㎢ 등이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계획에 관한 사항 ▲공지 확보 및 조성 그리고 환경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총 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공지 확보기준 의무사항 가운데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대지 안쪽 방향으로 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지에는 공작물이나 담장, 계단, 주차장, 옥외 영업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 및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대부도 지역의 20%인 건폐율을 11개 항목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산정 발표했으나 충족하기 어려운 완화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 건폐율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볼멘소리다.
또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폭 확보 기준을 보면 대지면적이 2천500㎡ 미만인 경우 도로 폭을 4m 이상, 2천500㎡ 이상에서 5천㎡ 미만은 6m 이상, 그리고 5천㎡ 이상은 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사유 제시와 함께 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쳐 완화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초 취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부도 주민들은 “당초 취지는 환영하지만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춰져 있어 아쉬움이 많다”며 “지역주민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수립을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으로 대부도 지역의 도로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규모 및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결과를 돌출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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