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한다…4~6월 특별 조사 실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도는 이달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등 총 1천736건으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나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대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거래가격이나 그 외 사항을 거짓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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