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등 추진 市 “정책 비전·방향 설정, 적극 투자”
안양시는 청년이 살고, 일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주거, 일자리·창업, 문화·복지, 소통·참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양시 청년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안양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구축에 올인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청년주택 3천18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536가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 내 국민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월세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시행한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연 100만원 이내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보증금 4억원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이다.
시는 지난해 평촌엘프라우드(비산초교 주변) 내 청년임대주택 133가구를 공급했다. 전용면적 59㎡ 규모로 방 3개와 화장실 2개 등을 갖춘 실속형 구조다. 입주자는 라운지 카페, 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포함했다.
3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도 지원한다.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과 연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가구 이사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안양으로 전입했거나 안양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이사비 20만원과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된다.
이 같은 청년지원정책으로 인구도 늘고 있다.
2021년부터 감소세였으나 지난해 9월 기준 55만1천228명으로 3년4개월 만에 55만명을 다시 넘어섰다.
2월 기준 인구는 55만9천999명으로 곧 56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특히 청년(19~39세) 인구는 2월 기준 15만5천548명으로, 전체 안양 인구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25.3%, 경기도 26.5% 등보다 높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정책 비전과 방향 등을 제대로 설정하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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