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 채용 난항⋯“현실적인 처우개선을”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전담 및 법무담당 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2024년도 제5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통해 교권전담 및 법무담당 등 변호사 9명을 일반임기제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6명을 채우지 못해 지난 18일 5차 재공고를 냈다.

도교육청의 변호사 채용난은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교권전담, 교육지원청 법무담당, 화해중재단 등을 포함한 변호사 직렬에 무려 12차례에 걸쳐 재공고가 나갔다.

이호동 경기도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변호사 직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업무수행 대비 낮은 처우가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권전담 변호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법률 상담 지원 강화를 위해 2018년 이후부터 1명씩 채용해 왔다.

 

또 법무담당은 5개 지방교육지원청(광주하남, 시흥, 안산, 평택, 부천)에서 화해중재 사안 관련 법률 지원과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및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13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배치해야 하나 현재 6곳만 근무중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권전담 및 법무담당(화해중재 지원) 변호사가 해당되는 교육행정 6급(일반임기제)에 대한 상한액 8천123만9천원은 유지하고, 하한액 5천413만2천원을 6천495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직렬의 채용난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일축하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 및 스마트 근무, 육아시간 연가 학습휴가 등 복무 우대안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 이호동 의원은 “일반임기제로 유지하면서 채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단기간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는 채용 조건이 아니라 교육전문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거나 대폭적인 처우 개선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권전담 변호사는 지난해 5월이후 1년간 모두 716건(월평균 60건)을 상담했고, 이중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따른 형사고발장 작성은 총 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0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