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별가람역 인근 인도 한복판에 개폐기가 설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경기일보 21일자 10면) 중인 가운데 시가 개폐기 이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전력공사에 별내별가람역 1번 출구 주변 보도 한가운데에 설치돼 있는 개폐기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이설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시는 지난 27일 별내동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과의 회의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이설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해당 개폐기는 별내별가람역 전기공급 설비로, 지난 2021년 국가철도공단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했다. 현행법상 개폐기 설치 시 지자체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당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폐기는 한국전력공사, 케이블은 국가철도공단 등의 소유로, 이설조치를 하려면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가로 66㎝, 세로 162.5㎝ 크기의 개폐기 두 대가 지하철 역사와 초등학교, 아파트 인근 보도 한가운데에 설치돼 주민이 다치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특히 개폐기 높이는 110㎝로 초등학생 키와 비슷한 수준인데, 개폐기와 150m 떨어진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한데다 679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후문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평소 보행자 통행량도 많은 곳이다.
심지어 개폐기 옆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고작 160㎝밖에 되지 않았다. 어른 남성 2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개폐기가 이설조치 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폐기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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