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시의원의 갑질 논란에 이어 검찰고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는 23일 고양이 중성화사업관련 설전 뒤 해당 국장의 5년치 인사자료 등을 요구한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김지호 의원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역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의정부 을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이 해당국장의 5년치 인사자료를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법상 허용범위를 넘어선 무조건적인 자료제출요구를 했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갑질이 되풀이 되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이를 차단하려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당협은 또 김 의원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나오고 일반대학원에 있는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보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구민에게 법률전문가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법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장의 인사 자료요구 등은 지방자치법 48조 (자료제출요구), 시행령 40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위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 공보물 허위학력기재 주장에 대해선 법학 전문대 박사학위과정 수료 증빙자료제시와 함께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됨에따라 로스쿨 과정과 연구분야 과정으로 나뉘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이 끝난뒤 법리검토를 거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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