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동 건축허가 전결권 2주만에 하향 추진

안산시가 대부동 난개발 예방을 위해 이미 개정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2주일만에 종전 건축인·허가 전결권 상향에서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앞서 대부동 주민들은 시가 일부 건축인·허가 전결권을 시장·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 지연을 부추긴다고 호소(경기일보 5월20일자 10면)한 바 있다.

2일 안산시와 대부동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대부동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지난 5월3일 건축인·허가 전결권 상향 조정을 위해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 입법 예고한 뒤, 지난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당 규칙 개정안은 ▲건축허가·신고 시 1m 이상 성토 및 절토(농지, 염전, 임야)는 부시장, 2m 이상(임야)은 시장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형질 변경허가 1천㎡ 미만과 1m 이상 성토 및 절토는 부시장, 2m 이상은 시장 등으로 전결권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해당 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와 지난 3월 대부남동에서 발생한 보강토 붕괴사고를 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 절·성토가 수반되는 건축허가 전결권자 상향 조정으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까다롭고 무리하게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해당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지 2주일여만에 건축인·허가 전결권 상향 조정을 하향 조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할 규칙에 반영키 위해 건축인·허가 전결권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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