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동 주민들이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이 늦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시가 일부 건축인·허가 전결권을 시장·부시장으로 변경,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안산시와 대부동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과사고와 지난 3월 대부동에서 발생한 보강토 붕괴사고 등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 지난 3일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1m 이상의 성토·절토가 수반되는 경우(농지, 염전, 임야) 전결권자를 부시장, 2m 이상 성토·절토가 수반되는 경우(임야) 시장을 전결권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인근 화성·오산시와 옹진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인·허가를 고민하는데 안산시만 건축인·허가에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건축인·허가 일부 사안에 대해서도 전결권을 시장·부시장으로 변경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대부동의 건축인·허가 대부분은 1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고 있어 건축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담당 부서 인원이 부족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해하기 힘든 보완지시를 내리거나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으로 민원인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건축인·허가(신고) 신청 후 14일가량이면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이 지나야 처리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지난 16일부터 전결권이 과장에서 시장·부시장으로 변경돼 인·허가 지연은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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