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왕동 대형 식자재마트가 방화셔터 아래 물건적치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재 발생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해당 마트는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인 주차공간에 카트를 세워 단속이 시급하는 지적(경기일보 8일자 10면)을 받고 있다.
8일 시흥시와 시흥소방서, 정왕동 대형 식자재마트 등에 따르면 해당 마트 1층 방화셔터 아래에는 물건이 쌓여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매장 안에 비치된 옥내소화기에서 점검표를 찾아 볼 수 없고, 화재 발생시 탈출하는 비상구 앞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방화셔터 아래에 물품을 쌓으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위반으로 1~3차에 걸쳐 각각 과태료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이 부과된다.
소방법 위반은 이뿐만이 아니다. 2층 주차장 내 설치된 옥내소화전은 창고에 가려져 외부에선 보이지 않고, 주차장 내 ‘소화기’라고 쓰여진 자리에 소화기는 없고 물건만 가득 쌓여 있었다. 일부 옥내소화기는 검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소화전 앞 물품 적치나 소화기 미비치 등도 1차 행정명령, 2차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소방관리업체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 중이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겠다”며 “비상구의 경우 외부로 문이 개방돼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야 법 위반 소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일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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