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식자재마트 주차장 물건 적치 등 불법…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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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왕동 소재 대형 식자재마트가 주차장 물건 적치나 장애인 주차공간 카트 적재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사진은 주차공간에 물건들이 적치된 모습. 김형수기자

시흥시 정왕동 소재 대형 식자재마트가 주차장 물건 적치나 장애인 주차공간 카트 적재 등 불법 영업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께 정왕동 대형 식자재마트 2층 주차장에는 주차선까지 침범하며 각종 물건이 적치되고 있었다. 주차장 내부에는 칸막이 형태 철재 창고시설까지 짓고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계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이곳이 주차장인지 창고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고객 주차공간 후면에까지 물건이 쌓여 있었지만 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1층 장애인 주차면에는 철재 시설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사용한 카트를 쌓아 놓는가 하면 마트 앞 인도에는 지게차가 주차돼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다.

특히 마트 1층 주차장 인근 화단에까지 각종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장 인근 도로에는 배달용 트럭들이 불법 주차하고 있어 차량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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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왕동 소재 대형 식자재마트가 주차장 물건 적치나 장애인 주차공간 카트 적재 등 불법 영업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사진은 주차장에 물건이 쌓여 있고(왼쪽), 장애인 주차공간에 카트가 세워져 있는 모습. 김형수기자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과 건축법은 ‘건축신고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 곽모씨(55·여)는 “이곳이 주차장인지 창고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잊혀질만 하면 터지는 대형 사고에 불안감이 있는데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주차장 물건 적치 부분은 잘못 된 부분이 맞고 바로 치울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창고시설 부분은 적법하게 설치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추후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불편이 없도록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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