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봉상1리 마을상수도 갈등은 군이 수도 연결권한을 이장에 부여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인(마을 이장)에게 위임한 건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마을상수도 연결을 위해선 상수도 관리를 위탁받은 이장 동의(이장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마련, 운영 중이다.
이 지침을 근거로 이장동의서가 없으면 상수도를 연결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봉상1리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은 A씨는 주택을 다 건립하고도 이장동의서를 받지 못해 상수도를 연결하지 못했고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을 호소(경기일보 27일자 10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군이 위법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연결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인허가권인데 군이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민간인(마을 이장)에게 재위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조례와 관련해서도 조례는 협의회 구성과 청소,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급수의 제한 및 중단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마을상수도 연결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는데도 군이 이장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만든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자치연구소 관계자는“내부지침은 법이 아니다. 지침이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민원인들이 귀찮고 무서워 편의적이자 관습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도법의 행정권한 자는 군수이고 군수는 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인에게 마을상수도 연결사무를 위임한 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상수도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수량을 민간인(마을 이장) 등을 통해 관리 중이다. 주민 모두 안심하고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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