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동의서만 받아 오라는 당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6일 오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이곳에서 만난 A씨는 먼 하늘만 올려다 봤다.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은 뒤 마을상수도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마을상수도 관리자로 지정된) 이장의 반대로 건물을 다 짓고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전원주택 마을상수도 연결 관련 이장동의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양평군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수차례 관련 내용을 군에 문의한 끝에 지난달 1일 처음으로 군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달 7일 담당 직원으로부터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군이 후속 조치를 해주지 않자 이달 국민권익위에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일반수도인 마을상수도 연결권한은 군수에 있다’고 해석했고, A씨는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첨부, 군에 다시 민원을 넣었다. 군은 이후 마을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고도 이장동의서를 받아 오라며 태도를 바꿨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군은 해당 사안으로 감사원 조사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군이 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장을 마을상수도 관리자로 지정하고 급수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권익위의 해석과 권고 등에도 인허가권자인 군이 여전히 이장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장 B씨는 “마을이 갈수기에는 1주일 정도 물을 사먹을 정도로 물이 부족하다. 90여가구 가운데 50가구만 수도를 공급받고 있다”며 “물부족 때문에 상수도 연결을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주민 여러명이 마을상수도를 이용해 텃밭에 물을 주고 있다. 총무는 수영장에까지 물을 끌어다 쓰고 있다”며 “물이 부족하다는 건 상수도를 연결해주지 않으려는 이장의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상수도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수량을 마을이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주민 모두 안심하고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법 제39조는 ‘지자체장은 상수도 확인을 해줘야 하는 권한자로 수돗물 공급을 거절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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