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민단체 조광한 시장 엄벌탄원서 전달

남양주 시민·관변단체가 조광한 시장 석방문제를 놓고 대립(경기일보 2월28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남양주 시민단체인 마석시민연대(이하 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조 시장 보석신청 기각·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마련한 뒤 시민 2천211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일 재판부에 발송했다.

연대는 탄원서를 통해 별내동 물류센터 신축허가와 수도권 전철 6호선 연장안 변경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조 시장은 주민들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이 선거관리업무 총괄책임을 맡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보석이 허가돼 복귀하면 지방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대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조 시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차기 시장과 별내동 대형 물류센터 신축허가 취소와 수도권 전철 6호선 연장안 변경 등이 정상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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