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관변단체들이 조광한 시장 석방을 촉구(경기일보 24일자 5면)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석방반대를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27일 남양주 마석시민연대(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지난 22일부터 조광한 시장 보석신청 기각 및 엄벌 등을 위한 탄원서를 마련,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연대는 탄원서를 통해 별내동 물류센터 신축허가와 수도권 전철 6호선 연장안 변경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조 시장은 주민들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 주민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해당 탄원서는 1천500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연대는 다음달초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양주 관변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조 시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남양주 이·통장연합회와 점프벼룩협회 등이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현 시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는 건 정부 정책 및 지침 단절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시정공백으로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 시장의 신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도 남양주시 체육회와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남양주시 장애인시설협회 등이 조 시장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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