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민·관변단체, 조광한 시장 석방문제 놓고 대립

남양주 관변단체들이 조광한 시장 석방을 촉구(경기일보 24일자 5면)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석방반대를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27일 남양주 마석시민연대(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지난 22일부터 조광한 시장 보석신청 기각 및 엄벌 등을 위한 탄원서를 마련,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연대는 탄원서를 통해 별내동 물류센터 신축허가와 수도권 전철 6호선 연장안 변경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조 시장은 주민들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 주민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해당 탄원서는 1천500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연대는 다음달초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양주 관변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조 시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남양주 이·통장연합회와 점프벼룩협회 등이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현 시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는 건 정부 정책 및 지침 단절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시정공백으로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 시장의 신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도 남양주시 체육회와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남양주시 장애인시설협회 등이 조 시장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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