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개곡ㆍ조강리 농지매립 덤프트럭으로 인한 농민피해 관련, 덤프트럭 농로통행 제한 등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앞서 김포시 월곶면 개곡ㆍ조강리 농민들은 농로로 오가는 덤프트럭들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본보 23일자 10면)한 바 있다.
김포시는 26일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한 토사유출과 용ㆍ퇴수로 막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 등은 물론 농촌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추수기 무분별한 농지성토가 지속적으로 성행될 것으로 예상,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사전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1천㎡ 이상 성토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으로 성토 행위자(매립업자)로 하여금 토지주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성토확인서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수로 이용승낙서를 별도 제출토록 하는 운영지침을 마련,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덤프차량 진·출입 시 농로손괴 등을 막기 위해 용수로 덮개용 철구조물 설치 및 성토 농지 진·출입로 이용계획서를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토록 했다.
성토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여부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농지임대차, 논농업직접지불금 등에 관한 내용들도 확인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생산환경 악화와 농·수로 파손 등을 야기하는 성토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우량농지와 농업기반시설 보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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