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허가도 받지 않고 임의로 ‘선시공(확장공사)’을 벌인 남양주 컨트리클럽(CC)을 경찰에 고발했다.
골프장 증설구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배짱영업을 벌였다는 지적(본보 6일자 6면) 이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조치다.
26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개발행위 변경허가 접수 후 변경허가를 받기 전 임의로 선시공한 행위로 남양주CC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남양주CC가 운동시설(골프장 18홀) 부지조성을 위해 신청한 오남읍 오남리 일대 산지 28개 필지(97만9천769㎡) 중 기존 9홀을 제외하고, 추가 9홀 조성을 위한 잔여 45만여㎡ 부지에서 추가 9홀 조성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이 나기도 전에 ▲카트 도로 ▲골프장 코스 등 80%가량 확장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남양주CC는 지난 1999년 12월 국토이용계획 결정(경기도 고시)과 지난 2001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지난 2005년부터 공사에 들어 갔으며, 지난 2019년 1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을 신청, 관계 부서간 협의 등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CC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됐고, 추가 변경허가가 들어왔는데 승인없이 확장공사를 시도해 문제가 됐다”며 “변경허가 건에 대해선 관련부서 등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관련법 저촉 등 종합적으로 검토, 향후 방향을 결론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남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제 막 사건이 접수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골프장 측이 이달초 골프장 증설구간 무단영업 적발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자인서’ 날인을 거부하며 영업을 강행한 행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3~4회에 걸쳐 이용객들의 퇴거를 요청했지만, ‘운동 중’이라고 거부했고 자인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며 “이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추가로 형사고발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CC 관계자는 “고발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 카트 도로 등 조성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과정 중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