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양주CC 무허가 적발된 건물만 20여건…불법 투성이

남양주CC가 개장 후 10여년 간 무허가 불법 건축물 20여건을 무단으로 설치ㆍ운영해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남양주CC 내 무단으로 설치된 카트차고와 사무실, 탈의실 모습. 하지은기자

남양주CC가 개장 후 10여년 간 무허가 불법 건축물 20여건을 무단으로 설치ㆍ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골프장 측은 당국에 단속된 뒤에도 추가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며 배짱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남양주CC는 골프장 증설구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벌여 물의(본보 6일자 6면)를 빚었다.

17일 남양주시와 남양주CC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남양주CC 관련 민원을 토대로 이듬해 2월 현장 조사, 오남읍 오남리 산지와 인근 필지 2곳에서 건축법 위반사례 19건을 적발했다.

당시 시는 컨테이너 구조의 사무실과 창고, 휴게실 등을 비롯해 철파이프 구조의 차고와 비가림시설, 경량철골 구조 기계보호실 등이 무단으로 신축된 현장을 확인했다. 시는 남양주CC가 개장 이전인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18~280㎡ 규모(면적 1천여㎡)의 불법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지만 남양주CC는 2년이 경과한 지난 3월까지 19건 중 비가림시설과 사무실 등 5건의 소규모 시설만 원상복구하는 데 그쳐 또다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 남양주CC가 무단으로 카트차고와 사무실, 탈의실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 (2)
남양주CC가 개장 후 10여년 간 무허가 불법 건축물 20여건을 무단으로 설치ㆍ운영해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남양주CC 내 무단으로 설치된 카트차고와 사무실, 탈의실 모습. 하지은기자

더구나 남양주CC는 지난 5일 골프장 증설구간에서 무단영업으로 적발된 당시에도 카트차고와 사무실ㆍ탈의실 등 5건 등 모두 220㎡ 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남양주CC 관계자는 “축조신청을 하려 했지만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누락됐다.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불법 건축물 19건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양성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CC가 운영된 지난 2009년부터 민원이 접수된 2018년까지 10년 간 단 한 번도 단속하지 않는 등 느슨한 행정으로 빈축을 샀다.

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없다”며 “최근 추가된 5건의 불법 행위는 드론으로 대조작업까지 마치고 시정명령 계고장을 보내 놓은 상황이다. 아직 양성화가 되지 않은 만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양주CC가 무단으로 카트차고와 사무실, 탈의실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 (3)
남양주CC가 개장 후 10여년 간 무허가 불법 건축물 20여건을 무단으로 설치ㆍ운영해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남양주CC 내 무단으로 설치된 카트차고와 사무실, 탈의실 모습. 하지은기자

남양주=하지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