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A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다.
시흥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김태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의원의 딸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직전인 지난 2018년 9월6일 시흥시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했고 이어 지목을 대지로 바꿔 2019년 3월 연면적 73㎡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림동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당시 A의원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며 “현재 A 의원과 그 딸은 시민단체에 의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은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과 시흥시의회 조례를 위반한 A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흥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도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김창수·송미희·안선희·홍헌영 의원과 국민의힘 성훈창·안돈의·이금재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16일부터 26일까지 활동한다.
이 기간 중 A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심사ㆍ결정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최종 처리된다.
징계수위는 본회의장에서 의원 13명(해당 의원 제외) 중 10명의 동의로 가결된다.
A의원은 이날 도시환경위원장에서 사보임됐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날 ‘광명ㆍ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해당 특위는 올 6월30일까지 107일 동안 운영된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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