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장 없이 청과 무단 반입한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상인 대상 행정처분 절차 돌입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일부 중도매인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을 등록하지 않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반입,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본보 5월14일자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으로 허가를 받은 A 청과 등 16개 중도매업체에서 상장(거래할 품목을 등록하는 절차)하지 않은 농수산물을 거래하려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10일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명령을 앞두고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어 오는 31일까지 상장되지 않은 외국산 바나나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 처분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전달했으며, 제출이 없을 시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현행법상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이 실시하는 도매는 출하자(생산자)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이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매시장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달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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