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려고… 과일 무단 반입한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市, 도매시장 상장 없이 바나나 들여온 16개 업체 적발
과징금 부과 예정… 관계자 “추후 절차 진행” 해명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부 중도매인이 상장 과정 없이 무단으로 약 11t 규모의 바나나를 반입해 관할 당국에 적발됐다. 13일 해당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에 바나나 등 각종 과일박스들이 쌓여 있다. 윤원규기자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부 중도매인이 상장 과정 없이 무단으로 약 11t 규모의 바나나를 반입해 관할 당국에 적발됐다. 13일 해당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에 바나나 등 각종 과일박스들이 쌓여 있다. 윤원규기자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일부 중도매인들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거래 품목으로 등록되지 않은 과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무단 반입을 시도한 중도매인 중 일부는 농민 등을 보호해야 할 농협공판장 중도매인협의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안산시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사무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도매시장에서 상장(상품을 매매하기 전 거래할 품목이라고 등록하는 절차) 과정 없이 무단으로 외국산 수입 과일(바나나)을 반입한 A청과 등 1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이틀 동안 무단 반입한 바나나 물량은 830여 박스, 약 11t 규모에 이른다. 해당 바나나의 소매가는 한 박스(13㎏)당 2만2천~2만7천 원 수준으로, 모든 물량의 소매가는 약 2천100만 원 규모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산시가 시민들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토록 하고자 지난 1998년 2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상록구 이동 일대 4만2천455㎡ 부지에 건립해 운영 중인 시설이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에서는 상장된 농수산물 외 상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농수산물 등을 상장해 도매에 나서면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에 소매가의 6%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가 이 같은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도매시장 상장 과정을 무시하고 바나나를 들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B씨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도매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위법행위가 결국 도매시장의 존재 이유를 무색게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차량으로 바나나를 반입해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적발된 16개 업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협공판장 중도매인협의회 관계자는 “세금포탈이나 수수료 등을 내지 않고자 의도적으로 진행한 일은 아니다”라며 “일단 바나나를 들여온 후 나중에 상장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구재원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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