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민 “생활환경 저해” 대책 요구에 조례개정 추진
입주 업체 “800개 업종가능 계약 달라… 소송 등 불사”
市 “준주거용지 새 지침 마련… 인센티브 등 LH와 협의”
최근 시흥시의회가 시흥시 관내 준주거용지에 대해 업종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준주거용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분양당시 계약과는 다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시흥 은계지구 자족시설 입주공장 30여개 대표와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은계지구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사업지구 내 자족시설을 마련, 개발이전 인근에 산재된 55개 공장을 입주시킬 목적으로 준주거용지를 분양했고 현재 30여개 공장이 입주한 상태다. 그러나 단지내 입주가 시작되면서 생활환경 저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자 최근 시 의회는 공장들의 업종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입주 업체들은 당초 800여개 업종의 공장입주가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인쇄, 봉제업 등 7개 업종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초 분양당시의 계약 위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된 이유로 업종 재한에 따른 산업활동 위축은 물론 향후 지가하락에 따른 재상상 손실을 꼽았다.
실제로 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제13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조례가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과 서로 다를 때는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따른다는 내용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준주거용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지구단위계획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도시형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고, 조례로 건축물의 신축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될 경우, 준주거용지에 인쇄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으로 제한된다.
김순호 시흥은계기업인협의회 회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준주거지역은 일부업종만 입주가 가능해 공장폐쇄, 이전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조례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향후 가처분신청, 소송, 인권위원회 제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 관내 준주거용지에 한해 지역별로 지침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은계지구 공장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LH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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