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서류에 관련 내용 없어
市·센터 “장애 몰랐다” 일관
안산의 한 아동센터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던 강사가 아이를 넘어트려 아동학대 논란(본보 3월13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년간 해당 아동에게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센터와 시는 아동의 장애 사실조차 몰랐다고 일관, 논란을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시와 피해 아동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센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의 피해 아동인 A군(12ㆍ6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난 2015년 1월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입소 시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시는 물론 센터도 A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A군의 지적장애 여부를 “몰랐다”고 일관, 지자체 차원의 센터 관리가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A군의 가족은 “A군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센터 내 계단에 서있던 아이를 발로 차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더욱 위험했다”며 “장애 사실을 몰랐다는데 담당자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입소 당시에 A군의 부모가 정확히 장애 여부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아 몰랐다”며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시 관계자도 “입소 당시 부모가 입소서류에 장애 표시를 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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