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법적보호종 ‘흰발농게’ 분포조사”

수자원公, 서식 환경 조성 방안 등 마련… 보호구역지정 ‘탄력’ 전망

시화호 갯벌에 법적보호종인 ‘흰발농게(Milky Fiddler Crab)’가 서식하는 사실이 확인돼 보호구역지정 등 대책이 필요(본보 12월13일 13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농게에 대한 분포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K-water는 분포도 조사를 통해 농게가 서식에 적합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K-water에 따르면 이번에 법적보호종으로 분류된 흰발농게가 발견된 지역은 시화호 서측에 위치한 갯벌(녹지지역)로 ‘2019년 실시설계’가 계획된 지역으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계획 중인 곳이다.

그러나 K-water는 농게가 동면을 하는 특성을 감안해 먹이활동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4월께 흰발농게에 대한 분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후 확인된 분포를 근거로 농게가 서식할 수 있는 해양환경보존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해수부 및 환경부 등과 협의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water는 흰발농게가 시화호 서측 갯벌의 어디에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농게의 특수성을 고려, 보호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K-water는 농게의 경우 육안으로 관찰이 쉽지 않아 해양생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주위의 반응에 예민해 수직으로 굴을 파서 은신처 또는 보금자리로 이용, 서식하는 특성에 따라 CCTV를 사용해 관찰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K-water 관계자는 “이번에 시화호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데 농게가 법적 보호종인 만큼 분포도 조사를 통해 서식하는데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흰발농게는 십각목 달랑게과 농게속에 딸린 작은 게로 갯벌 조간대 최상부에 드물게 서식하는 해양생물로 갑각의 길이가 약 1cm, 너비는 약 1.5cm 가량이다. 수컷은 집게다리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크며 암컷은 집게다리가 작고 양쪽이 크기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수컷은 독특한 구애 행동을 보이는데 갯벌 매립과 같은 연안 개발로 서식지가 줄고 인간의 간섭이 늘면서 멸종 위기에 놓였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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