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해양생물 보호 대책 필요”

흰발농게·철새 서식 등 생태적 가치 높아… 보호구역지정 시급

시화호에 1급 멸종위기종인 조류와 법적 보호종인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는 것인 확인(본보 12월12일 6면)돼 시화호가 생태환경의 보고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을 찾는 철새 및 서식하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구역지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해양기술원 및 환경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에 시화호 남측 갯벌에서 발견된 흰발농게의 경우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물 2급으로 해수부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 관리하는 법적 보호종으로 희귀성과 보호의 가치가 충분하다.

혹고니와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발견된 시화호는 간척사업으로 이뤄진 인공 해수호로 과거에는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인식됐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환경개선의 위한 다양한 노력을 거친 끝에 ‘2017년~2018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전국에서 세번째 규모의 철새 도래지이자 많은 멸종위기의 조류들이 찾아오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변해 이에 걸맞는 생태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시화호 상류 곳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조성되는 등 시화호를 찾는 겨울 철새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흰발농게의 서식지가 송산그린시티 개발예정 지역 내에 속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화호는 지난 2000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해수부는 관련법에 의거 2001년부터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4단계 시화호종합관리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변 생태환경 조성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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