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탓… 도시개발 무산된 ‘평택 만호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개편 첫 사례 ‘이례적’

주민 “개선대책없이 道가 일방적 제동”
道 “환경개선책은 평택시가 수립해야”

경기도가 평택 만호지구는 대기질 오염이 심해 ‘주거지역 형성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본보 5월31일자 8면) 지난 2012년 전략환경영향평가 개편 이후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상태’라는 이유로 도시개발 계획이 부결된 첫 사례로 확인,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6일 평택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27일 열린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을 부결했다. 도는 부결 이유로 계획지구 내 4가지 발암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대기질 오염이 심하다는 이유로 개발 계획이 부결된 것은 지난 2012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일원화되며 행정계획 사전환경성 검토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된 이후 처음이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상 개발 계획 승인 불가는 해당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의 환경ㆍ생태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부결하는데 이번 만호지구는 이미 대기가 오염돼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만호지구 내 거주자와 토지주 등은 평택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도가 환경개선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만 무산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만호지구 개발과 관련 기존 거주인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주거용지만 확보하면 개발 계획에 동의하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평택시에 전달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만호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 부동의한 것이 아니고, 주거용지를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인근에서 15년간 부동산을 운영 중인 A씨는 “10여 년 전에도 만호지구 개발 소문이 돌다가 취소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그때처럼 주민들 기대만 키우다 취소됐다”며 “대기질 오염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니 정부와 경기도가 환경개선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주 B씨는 “만호지구 대기가 오염돼 사람이 못 산다면 현재 거주 중인 700여 세대와 항만 및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해야지 이미 환경청과 합의된 환경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기존에 사는 사람들도 이주해야 할 만큼 오염된 지역이라 개발 계획 승인을 부결한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만호지구 개발은 불가하다. 환경개선대책은 평택시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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