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지구 2㎞ 떨어진 희곡리에 따복하우스 포함 주거지역 추진
道 “산업·물류중심 개발은 달라”
경기도가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만호지구 개발에 대해 ‘대기질 오염’을 이유로 제동을 건 가운데(본보 6월7일자 8면) 정작 도가 시행자로 참여한 인근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에도 사업을 승인하는 등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7일 경기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도는 평택 만호지구에서 불과 2㎞가량 떨어진 포승읍 희곡리와 신영리 일원 204만 3천754㎡ 규모의 면적에 8천억 원을 투입해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따복하우스를 포함한 1천368세대의 주거지역과 2만 8천850㎡ 규모의 상업지역 개발이 포함돼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와 충청남도가 공동 시행자로서 추진했으나 2011년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충청남도가 발을 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도맡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평택BIX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서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등 발암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조사된 점이다. 평택 만호지구 개발 계획과 같은 환경평가 결과가 도출됐지만 당시에는 사업이 승인되고, 이번 만호지구 개발은 부결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즉 도가 자체시행하는 사업은 도에서 승인되고,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는 도가 제동을 건 모양새다.
지난 2008년 해당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승인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대기질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친환경연료 사용, 업종별 오염물질 발생 및 영향 예측, 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 등의 환경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개발 계획을 허가했다.
이어서 도는 지난 2014년 실시계획 마련 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3가지 발암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환경대책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개발을 자체 승인했다. 당시 평택BIX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허용 기준치 대비 포름알데히드는 최대 6.5배, 비소는 6.45배, 카드뮴은 2.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에 만호지구 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고무줄 행정 아니냐”며 “같은 이유라도 시가 추진하면 안 되고, 도가 추진하며 할 수 있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주거ㆍ상업 위주인 만호지구와 달리 평택 BIX는 산업ㆍ물류가 주가 돼 ‘사업 성격의 차이’를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기관이 달라 만호지구와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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