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637억 투입 만호리에 31만㎡규모 추진
“주거 부적합” 道 도시계획 심의서 부결
토지주 “결과 이해 못해” 논란 확산 예고
경기도가 평택의 일부 지역에 대해 대기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거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도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시도 대기질 문제를 검토했으나 단기간에 해소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밝혀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30일 평택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포승읍 만호리 일대 31만 9천159㎡ 규모에 637억 원을 투입하는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 8일 열린 제6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해 심의결과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부적합하다며 부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시가 해당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에는 시가 상정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해 주거지역으로의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의 부결 사유에 대해 시도 대기질 문제를 검토했으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문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사유로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비소, 카드뮴, 6가 크롬, 니켈 등 4가지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주거지역으로는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도에 전달했다.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이유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입지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평택 만호지구의 경우 항만과 공장 등이 밀집돼 있어 대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주거공간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은 “평택 만호리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 등으로 부적합하다면 평택시 전체가 부적합 것 아니냐”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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