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면세점 기업제품 홍보의견도 묵살

市 “다른 기업과 형평성 고려해”
항만 관계자 “市 처사 납득안가”

평택시가 관세청의 “평택항 내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지 마라”는 권고를 수차례 묵살해 논란(본보 1월9일자 12면)이 이는 가운데 면세점 측이 기업들을 위한 지역 특산물 홍보관ㆍ국산 제품 홍보용 쇼케이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가 이마저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시와 ㈜하나도기타일(이하 면세점) 등에 따르면 면세점은 지난 2015년 5월 평택항 출국 면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국장 대합실 내 지역 특산물 홍보관ㆍ국산제품 홍보를 위한 쇼케이스 설치와 홍보영상물 등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는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의 홍보를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인 터미널 내에서의 홍보는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 때문에 현재 평택항 터미널은 기업들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보세판매장 반납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조차도 불가하다.

 

항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위한 홍보도 할 수 없도록 한 시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과 시의 홍보를 위해선 시가 나서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묵살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년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당시의 상황을 몰라 알아본 후에 답변하겠다”며 “면세점 측이 홍보 영상 등을 운영하는 게 특혜로 보일 수 있어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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