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구역 판매장 특허반납 말라” 권고… 평택시, 수차례 묵살 논란

市, 뒤늦게 철회 방안 타진

평택항 내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사실상 폐업으로 임대료 수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책임 규명 논란(본보 1월2일자 19면)이 이는 가운데 관세청이 이 같은 문제점 발생을 우려, 수차례 보세구역 판매장 특허 반납을 고려하라고 시에 권고했지만, 시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평택시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하나면세점은 시가 지난해 9월 29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 같은해 10월 10일 평택직할세관에 보세구역 판매장 특허를 반납했다. 이후 하나면세점은 국민권익위에 화해 조정을 요청, 당시 국민권익위는 특허기간을 사업장 계약 만료 시까지 30% 감면해주는 안과 6개월ㆍ3개월 의제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가 최종 3개월 의제기간만 인정키로 결정하고 하나면세점 측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자동으로 보세판매장 특허가 상실됐다. 이로 인해 해당 면세점은 특허 반납과 동시에 물품이 반입되지 않아 기존에 남아있는 상품만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매출이 감소, 현재 시와 계약한 총매출의 5%인 수십만 원의 임대 수수료만 지불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매월 1억5천여만 원의 임대 수수료를 받아 국제여객터미널 보수와 운영비 등에 충당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항만에 면세점이 없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특허 반납을 고려하라고 시에 수차례 권고했으나 시가 이를 묵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만약 특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더 크게 혼난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해당 면세점에 의제 기간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해 주는가 하면 뒤늦게 관세청에도 면세점 반납을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여부를 타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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