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의혹’ 남양주 대형유통업체 갈등 심화

건축주 현직 시의원으로 확인
유통업계 “도의적 책임” 지적
시의원 “마트입점 필요” 반박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세계로 식자재마트 남양주지점의 ‘불법 쪼개기 건축’ 의혹과 관련, 인근 지역 유통업계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본보 12월5일자 7면) 건축주가 현직 시의원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업계가 공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구매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며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남양주시와 지역 유통업계, A 시의원 등에 따르면 ‘불법 쪼개기 건축’ 의혹이 제기된 세계로 식자재마트 남양주 지점 오남읍 양지리 3개 필지와 각각 2천540㎡, 1천955㎡ 규모 건축물의 건축주가 A 남양주 시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시의원은 지난 2004년 구매한 자신의 토지에 올해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2개 동 건축물에 대한 판매업 행위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마트 관계자 측에 대해 10년간 임대 계약을 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 유통업계는 ‘현직 시의원이 자신의 실익만을 바라보며 지역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접ㆍ오남 지역 유통업계 대표 B씨는 “A 시의원이 대형마트인 줄 알면서도 직접 건축허가를 받고 임대를 주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산건위 소속의 시의원인 공인 입장에서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대형마트를 앞장서서 건축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A 시의원은 ‘코끼리(대형) 업체’가 포함된 진정인들의 주체가 의심스럽다며 마트 입점은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A 시의원은 “반발을 주도하는 주체가 대형마트 관계자로 구성됐는데, 이들이 나서서 지역상권을 죽인다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아무 것도 모르는 선량한 영세 상인을 현혹해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조성하는 게 뭐가 잘못된 행위냐. 마트는 이미 임대인과 계약서를 통해 불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A 시의원에 대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마쳤다. A 시의원은 지난 9월 남양주시 오남읍 마트조성 과정에서 농작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를 준 사람과의 분쟁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