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건립 어려워진 ‘의정부 컬링장’

市, 특정업체 냉동기 수의계약 조달 의뢰… 특허권 문제로 반려

▲ 공사중인 의정부시 컬링장
▲ 공사중인 의정부시 컬링장

의정부시와 컬링장 아이스링크 제빙 시스템으로 기후협약 규제 대상인 프레온 계열 냉매를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간접 냉각방식을 채택하자, 경기도 컬링협회가 국제경기장에 부적합하다며 제동을 거는 등 진통(본보 3월1일자 10면)을 겪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냉동기를 특정 업체 특허 제품으로 수의계약 조달을 의뢰했다 특허권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4~5개월을 허비하면서 연말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컬링장 냉각시스템으로 프레온 계열의 R-404를 1차 냉매로 사용하고 C0₂를 2차 냉매로 사용하는 C0₂간접냉각방식(간냉식)의 특정 업체 냉동기를 지난 3월 조달청에 특허 수의계약으로 조달을 의뢰했다. 조달청은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계약요청으로 분리발주하거나 공동이행방식을 2차례 요구해와 시는 이를 보완해 다시 수의계약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그러나 특정 업체의 냉동기 특허는 1차 냉매를 암모니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R-404를 1차 냉매로 사용하는 데 따른 특허청의 특허권리범위 확인을 받아오도록 요구했다.

 

시는 결국 특허권리범위를 확인하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리는 등 예정된 공기를 맞출 수 없다며 일반경쟁입찰 계약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시가 요구하는 시한에 맞출 수 없다며 지난달 초 자체 구매하도록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후 일반경쟁입찰로 경기도의 계약심사를 받고 현재 공고를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중 업체를 선정한다 해도 냉동기구매와 공사에 최소 3-4개월이 소요돼 연말 준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설계에 특정 업체 제품을 반영해놓고 특정 업체의 특허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물품을 특허 수의계약, 특혜를 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 때문에 우수한 설비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막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전문가는 “특허설비를 선정했다면 그 특허만이 빙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진 것이다. 일반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특허제품으로 선정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작동원리가 똑같으면 같은 특허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R-404를 1차 냉매로 사용하는 특정사의 시스템을 동일한 논리로 보고 수의계약을 요구했다. 특정 업체 제품은 계약심사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컬링장은 50m X4.75mX6sheet 규모의 경기장과 300석의 관람장 부대시설을 갖춘 연면적 2천 964㎡ 지하 1층, 지상 2층 등의 규모다. 사업비 99억 8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착공해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2%에 이르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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