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산화탄소 간접 냉각방식 채택… 컬링협회 “국제경기장에 부적합”
의정부시와 경기도 컬링협회(컬링협회)가 컬링장 냉각시스템을 놓고 갈등(본보 2016년 11월16일자 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컬링장 아이스링크 제빙 시스템으로 기후협약 규제 대상인 프레온 계열 냉매를 사용하는 이산화탄소(C0₂) 간접 냉각방식을 채택하자, 컬링협회가 국제경기장에 부적합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착공 1개월이 지나도록 기계설비를 발주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시와 컬링협회 등에 따르면 시는 컬링장 냉각시스템으로 프레온 계열의 R-404를 1차 냉매로 사용하고 C0₂를 2차 냉매로 사용하는 C0₂간접냉각방식(간냉식)으로 결정했다. 시는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C0₂입구 측과 출구 측 온도 차가 거의 없어 빙질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컬링협회는 간냉식으로는 최상의 빙질을 유지하기에 부족하고 1차 냉매인 R-404가 오는 2024년부터 사용할 수 없는데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출 시 전량 교체해야 하므로 냉동기 사용이 정지돼 국제경기장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간냉식에 비해 저렴하고 설비가 간단하면서 검증된 시스템인 직접팽창방식(직팽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1차 냉매인 R-404가) 규제 대상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과 제도 등이 아직 없다. 냉매비가 비싸지만 간냉식 설비비가 싼 만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컬링협회는 “시는 설계보고회 때 간냉식 설비가 직팽식에 비해 오히려 비싸다고 단점으로 지적하고도 R-404가 문제가 되자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설비 발주를 강행하려고 하자 컬링협회는 지난 2일 공문을 보내 간냉식으로는 국제경기를 치를 수 없다며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산업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기후협약규제대상인 R-404를 냉매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했다.
시 관계자는 “대한 컬링협회에 의뢰, 전문가로부터 간냉식 기계설비 설계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R-404에 대해서도 산자부에 문의했다. 사용해도 괜찮다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 99억8천만 원을 들여 빙상장 부근에 조성되는 컬링장은 50mX4.75mX6sheet 규격의 경기장과 300석의 관람장 부대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2천964㎡, 지하 1층, 지상 2층 등의 규모다.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달 31일 착공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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