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부처 개편 최소화 ‘개혁-안정’ 균형추

소방청·해양경찰청 분리 독립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결
행자부·국민안전처 일부 통합 과거 행정안전부 체제 돌아가
국가보훈처 장관급으로 격상 희생·공헌자 예우 강화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5일 고위 당ㆍ정ㆍ청회의를 열고 발표한 조직개편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폭을 최소화해 안정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현 산업통상자원부 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 독립이 주요 내용이다.

 

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ㆍ재난관리ㆍ비상대비ㆍ민방위 및 특수 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당ㆍ정ㆍ청은 이 같은 개편안을 통해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 분리독립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 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토록 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키는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이날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중 4조 2천억 원을 일자리를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공공부문은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과 민생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1만 2천 명을 추가채용한다.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초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개편 폭은 최소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통상부문을 그대로 산업부 내에 존치시키되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행자부-안전처 일부 통합, 행정안전부 체제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 일부와 통합해 과거 행정안전부 체제로 돌아간다.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2011년 11월 재난안전컨트롤 타워로 출범했던 국민안전처는 소방과 해경이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되고 나머지 기능은 행자부로 흡수되면서 결국 2년 7개월여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개편안은 안전처의 소방사무를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을 신설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처 기능인 안전정책과 특수재난 지원·협력, 재난관리, 비상대비·민방위, 중앙재난상활실 운영 등은 행자부로 통합해 과거 행정안전부로 부활한다.

 

안행부 2차관제도 다시 부활된다. 차관급으로 인사와 예산 등이 독립된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신설될 전망이다. 아울러 평시 재난 관련기관 간 협업과 재난발생 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도 설치된다.

■과학기술정책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설치

과학기술 분야도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당·정·청은 당분간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개헌 논의와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4대강 사업 재조사 지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전담한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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