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박의 꿈에… 경찰마저 속았다

허위 광고로 주택조합원 모집 1천177명에 440억 투자 받아
의정부署, 3명 구속·12명 입건

‘의정부역 평당 700만 원대 분양’을 앞세워 올해 초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은 P 지역주택조합(본보 3월 16일자 6면)에 사기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피해 조합원에 경찰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경기북부지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수사 당국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인해 규제가 까다로워질 것을 피하고자 처음부터 의도한 행각으로 보고 있어 전국 유일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올 초부터 허위 분양광고를 통해 1천177명의 조합원을 모으고 440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사기 등)로 업무 대행사 대표 L씨(59)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죄에 가담한 관계자 A씨 등 12명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아파트 추진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80% 이상의 부지 사용동의서’가 확보되지 않았으면서 93% 이상 확보했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는 이와 달리 지난 1월 1.5%, 3월 14% 등의 토지 동의서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300억 원가량은 이미 사용했고 이 중 50억 원의 경우 관계자들이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린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겨울이 오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설립조건이 ‘사업시작 전 지자체 선 신고제’로 바뀌는 등 사업 추진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지는데 여기에서 겨울은 ‘개정안 시행 이후’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앞서 해당 조합은 아파트 평당 가격이 주변보다 30~40% 저렴하다는 파격적인 가격 탓에 홍보관 개점 당시 지역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피해 조합원 중에는 현직 경찰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벌인 허위 광고의 그 수준이 무척 교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은 이렇지만 여전히 조합은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은 커질 전망이다. 조합원당 평균 3천500만~4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수사가 끝나도 피해자들은 1천만 원 정도만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구속된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행각을 벌여온 전력이 있지만 관련자들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우후죽순 추진되는 지역주택 조합 중 법 규제를 피하려 했던 꼼수를 부린 전국 유일한 사례”라며 “앞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량한 조합 관계자들은 현명한 처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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