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역주택조합 ‘사기혐의’ 사무실 압수수색

의정부 모 지역주택조합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자 시가 주의를 당부(본보 1월9일자 14면)하고 나선 가운데 경찰이 조합 설립과 관련해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가칭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대행사는 조합설립 인가신청기준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허위로 홍보,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35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이 설립되려면 전체부지 소유자의 80% 동의서, 총세대수 조합원 50% 이상 확보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 조합은 90% 이상 사용동의를 받아냈다고 허위로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조합은 조합원 1천여 명을 모집하고 지난 8일 창립총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ㆍ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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