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인사로 채워… 각종 부실감사 논란
당초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취지도 무색
인천시교육청이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본보 6월1일자 1면 보도) 개방형 감사관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뽑아 내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인사로 개방형 감사관이 채워져 왔기 때문이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이후 곧바로 개방형 감사관 공고를 내고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을 감사관으로 선임했다. 배 전 감사관이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사퇴하자, 시교육청은 다시 개방형 감사관 공고를 내고 이미옥 당시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 선임했다.
개방형 감사관에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 공무원이 임명된 것이다. 앞서 나근형 전 교육감도 민선 1기 교육감에 당선된 후 단 한번도 개방형 감사관에 외부 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다. 개방형 감사관이 도입된 후 외부 인사가 감사관에 선임된 것은 배 전 감사관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종 비위 행위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인사에 대한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가 ‘부실감사’ 또는, ‘제 식구 감싸기 감사’ 등의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실례로 최근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69만원여원)’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의결된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의 경우 최초 감사에서 ‘경징계’ 의결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가 해당 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로 재감사가 이뤄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방형 감사관 심사에서 외부 인사와 내부인사 모두 공정한 절차를 거쳤고 최종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된 것 뿐”이라며 “내부 공직자가 감사관으로 선임됐다고해서 부실 감사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