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 항소심 승소… 개발사업 가속도

▲ 평택지제세교조합

법원이 항소심을 통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총회 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조합 측 손을 들어 주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고법 제32민사부는 최근 비대위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의 확인소송에서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조합은 차입의 방법으로 사업비 조달 가능과 차입금 등을 반환할 때 대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체비지 대물변제방식 등이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1월 조합 대의원 회의를 통해 신평택에코밸리㈜를 시행대행사로 선정한 후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조합의 시행(업무)대행사로서의 지위가 확고하게 돼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이 탄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에 대한 선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합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광선 신평택에코밸리㈜ 대표는 “고법이 지제ㆍ세교조합의 대행사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오는 6월 착공할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25만평 규모의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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