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총회 결의 무효소송(본보 3월29일자 12면)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비대위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등의 확인소송에서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2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조합은 차입의 방법으로 사업비 조달 가능과 차입금 등을 반환할 때 대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체비지 대물변제방식 등이 적법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1월 조합 대의원 회의를 통해 신평택에코밸리㈜를 시행대행사로 선정한 후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조합의 시행(업무)대행사로서의 지위가 확고하게 돼 평택 지제·세교지구 개발이 탄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평택=최해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